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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가지 이슈로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에 나온 이슈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퇴직금 공개로 여러 젊은 사람과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궁금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의 최소 조건은 1년 이상 재식을 해야 하고 퇴직금 역시 대략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환 법률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사용자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엔진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숫자를 넣으면 계산을 해주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곳에 자신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급여의 상세 부분을 적으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급여의 상세 부분이란 3개월 급여 총액, 이것은 자신의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 총액, 1년 이상 재식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상여금 역시 포함이 됩니다. 기준은 퇴직일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수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적으면 계산이 됩니다.

3. 홈페이지 접속

자신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방법을 모르겠으면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여기엔 입사일과 퇴사일을 적고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기간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자신의 퇴사일 기준 전 3개월 동안 받은 1달치의 월급을 적으면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년 동안 재직을 하였고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이 450만 원 정로였다면 퇴직금은 대략 4500만 원 전후로 나옵니다.

4.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 연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금융회사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구조가 다릅니다. 퇴직 연금 역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이에 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QnA와 그 외에 궁금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계산과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연금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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