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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자진퇴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현재 사람들은 워라벨이 중요시되는 직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진퇴사 후 늦게라도 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것은 최근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용보험과 근무일수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 계약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 자체의 문제

이것은 회사의 운영이나 또는 회사 내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 환경이나 임금에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이나 재정이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근로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단수한 이유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무 중에 성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따돌림 등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과 재정상의 문제는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빈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부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근로 계약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이동하게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자신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

말 그대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임신이나 출산 역시 건강 상의 문제에 포함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또한 자신이 직장내에서 일하는 과정 중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경우 예를 들어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호흡기 질환에 크게 문제가 생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해서 신청을 하면 건강상의 문제로 포함이 되어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통근이 어려울 경우

통근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보통 이직이나 이사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직장의 거리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장 내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일 이상의 경우입니다. 

실업 급여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신청전에 또는 퇴사 전에 자신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자신의 근로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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